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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의학 정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및 조건, 혜택 정리 (2023년 기준)

by 건강에 대한 모든것 2023. 3. 11.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조건, 혜택을 정리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래 글에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1종-2종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험 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반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부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1종의 자격 기준은 다양합니다. 첫째, 의료급여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둘째, 보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층 4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셋째, 보험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혈액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아만 잠이 중등하 성 환자 등의 중증 질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른 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됩니다. 이재민, 상자 미인의 사자의 유족, 만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1종을 제외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 조건 (202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83만 1157원 이하, 3인 가구는177만 3926원 이하, 6인 가구는 289만 1192원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831,157
2인 가구 1,382,462
3인 가구 1,773,926
4인 가구 2,160,386
5인 가구 2,532,275
6인 가구 2,891,192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혜택

  • 급여항목 전액 무료
  • 1인 당 월 6천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매 30일 간 2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50% 보상
  • 매 30일 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 혜택

  • 급여항목 15% 본인부담
  • 입원 시 10% 본인부담
  • 매 30일 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50% 보상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의료급여제도 신청 방법

의료급여제도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자치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거주지 자치구나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서에는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부족 사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 의료급여제도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의료급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급여 신청은 거주지 자치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의료급여증이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증은 건강보험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83만 1157원 이하, 3인 가구는 177만 3926원 이하, 6인 가구는 289만 1192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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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자동차, 근로능력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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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험 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2종 수급자가 됩니다.

Q.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원 진료비, 약값, 검사비 등의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급여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다양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자격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이를 잘 파악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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