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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기간 정리

by 건강에 대한 모든것 2023. 3. 10.

안녕하세요,오늘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으로 인해, 외래 질환 커버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외래에서도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병원에 방문해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2023년 기준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용

2023년 2월 27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법안이,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외래에 대해서도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도, 어떤 질환에서든 상관없이, 지출이 많이 되는 분들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 병원비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일반인과 기초수급자 모두 대상으로 적용되며,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금과 실손보험에서 보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공지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고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국민을 일렬로 나열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 하위 50% 정도를 돕는 제도입니다. 즉,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에서 수급이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모두 다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변경전후

재난적 의료비 계산방법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 (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산할 때, 해당 신청서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 > '본인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재난적 의료비'를 선택하면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발급 후, 해당 병원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 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Q: 재난적 의료비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

재난적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재산 기준에서 수급이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모두 다르며,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어떤 병원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 병원비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일반인과 기초수급자 모두 대상으로 적용되며,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보험금과 실손보험에서 보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Q: 지원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해당 질환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을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정산할 때, 해당 신청서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서 발급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바로가기' > '본인서비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재난적 의료비'를 선택하면 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식 안내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국민을 일렬로 나열하고, 가운데 있는 사람 하위 50% 정도를 돕는 제도입니다. 즉,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Q: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지사 찾기

 

마무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이제 외래에서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본인부담금과 전액 본인부담금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연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한 병원비의 한 절반 정도를 지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보험금과 실손보험에서 보조를 받은 경우, 그리고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점은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상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지원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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